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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_2024.02.02

Feb 2, 2024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제출이유: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3-70조 제7호 및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 등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등에 따른 보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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