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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

Mar 7, 2025

2025년 3월 4일자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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