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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p 23, 2021
제목 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
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.
아 래
기준명 :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제정 목적 : 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,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.
시행일 : 2021. 9.25부터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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